부당해고와최저임금으로 분쟁중부당해고승소하여 노동청에서 3년치최저임금과퇴직금을분쟁중에
사용자가3월25일까지 해결하지않으면 법원송치라하는데
저의근무기간은7년이고 부당해고로3개월온갖고생다하고 싸우기위해 온갖수모다받고
그래서이긴이사건에서지급명령금액이 천팔백만원인데 근로감독관이하는말이 80%로합의보라하는데
너무억울합니다 . 개인사업자도아니고 법인이고 7년동안 최저임금다받지못하고 차별받고 쫓겨난것도
억울한데 그나마최저임금까지도20%로양보하라는데 어떻게해야할지꼭답변부탁드립니다
부당해고건은 중노위에 재심신청한상황입니다. 악질입니다.개인도아닌 농협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감독관의 말은 소송 및 구제신청, 진정사건의 처리에 따른 법률적 비용,시간의 소모를 고려한다면 비록 귀하가 정당하게 지급받아야할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하 수준에서 적절하게 합의하는 것이 시간상으로나 정신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내용으로 보입니다. 즉 귀하의 요구사항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 주장이지만,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 회사 뿐만 아니라 귀하도 정상적 생활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근로감독관의 그러한 조언에 반드시 구애받으실 필요는 없으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보상의 전부를 원하신다면, 귀하가 생각하고 계시는 구제방법의 내용대로 밀고 나가는 것도 괞찮습니다.
참고로, 저희 한국노총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대구상담소나 구미상담소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jus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