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늘 2017.09.14 14:30

제가 회사에 8월 말에 10월 말까지만 하고 퇴사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만해도 알겠다고 하시더니

오늘 갑자기 이번 달까지 하라네요...

제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정리할거 정리하고 10월말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긴한데요..

회사에서 두 달전에 말해달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에서 이 주 남기고 저를 퇴사 시킬 수 있는건가요?

저희 회사에서는 최저임금도 안주고 있고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당해고는 개월 수가 안채워져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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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1 1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를 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해고가 아닌 사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셨기에 사직으로 보긴 어렵고 또한 사직으로 판단된다해도 근로자의 의사대로 10월까지는 근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한다면, 해고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30일전 예고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본인의 취업의사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지급되기 때문에 수급가능합니다.
    따라서 어차피 지속적으로 일하실 생각이 없다면 해고통보서를 요구하시고, 서면으로 해고가 통보되지 않는 이상 10월말까지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미지급건은 별도로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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