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nfmadl3031 2009.08.27 19:4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국내 대기업에 속하며 전국 각지에 여러개의 공장을 가지고 각 공장 별로 여러 아이템의 제품을 생산 판매 하고 있습니다. (각 공장은 동일한 법인체이며 많은 흑자를 내고있습니다.) 

그 중 1개의 공장은 도시 정비 계획으로 재개발될 예정입니다.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단종시키거나 (O.E.M) 방식으로 전환시키고 공장은 폐업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 전체로 보면 1개의 공장의 폐업은 사업의 일부분만 축소 시킬 뿐인데 폐업되는 공장의 근로자들은 공장 폐업과 함께 통상 해고가 가능 한지요.

아니면 근론 기준법상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가 가능하게 되는지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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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30 12: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해고란, 그 자체가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근로자의 과실 책임에 의한 일종의 징계해고를 통칭하여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사업부의 폐지 또는 축소에 의한 해고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로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4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4029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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