픙선껌 2022.09.22 10:30

안녕하세요. 현재 해고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해고 날짜는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뒤로 명시되어있는데 혹시 회사측에서 추후에 이미 적혀있는 해고 날짜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바꿀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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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04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해고일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이를 앞당길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 해고의 예고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해고일을 늦추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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