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ion85 2013.11.29 12:34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계약 기간 : 2013년 2월 1일 ~ 2014년 1월 31일

서울에서 근무지가 있었고, 본사 이전으로 인해 최근 8월말경 판교로 근무지 이전을 하였습니다.

인바운드 상담을 진행하는 고객센터이며 사원들 모두 서울 또는 판교 인근에 거주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부산으로 고객 센터를 이전하겠다는 회사의 입장이 정해졌고,

 공식적인 회사의 입장은 아니지만, 12월까지만 운영하겠다는 내용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1월말까지의 제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바운드 상담 전화를 받는 곳에서 [지방고객 케어를 위한 이사다] 라는 회사의 주장을 이해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보상 및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2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전되는 사업장을 따라 거주지를 이동하여 계속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고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퇴사라 볼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위로금은 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노사간의 협의를 통하여 일정정도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위로금 지급 협의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단,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원 제출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리한 경우 서... 2012.01.11 4574
임금·퇴직금 휴업수당에대해서 1 2014.11.05 1020
임금·퇴직금 휴업수당및퇴직금해고예고수당에대하여 2018.09.30 520
근로시간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0.11.04 608
근로계약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0.11.02 749
해고·징계 회사의 업종전환으로 인한 폐업시 권고사직 1 2019.05.18 1547
해고·징계 회사에서 퇴사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2020.10.26 1537
해고·징계 회사에서 금연을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며, 흡연자에게 불이익을 주... 2 2015.07.14 4499
해고·징계 회사에서 금번 저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1 2012.07.22 2689
근로시간 회사담당자에게 폭행 당했습니다. 1 2011.08.17 2479
해고·징계 회사근처로 이사직후 해고 1 2023.03.06 382
해고·징계 회사가 퇴사처리를 지연하고있습니다 1 2015.09.18 1552
해고·징계 회사가 재교육을 보낼 시의 대응 1 2016.03.28 202
휴일·휴가 회사가 어렵다고 휴업을 했을시에.. 1 2011.05.28 2330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담키로 구두상으로 약속한 갑근세를 퇴사하고나니 저에... 1 2017.12.01 1004
고용보험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2021.07.24 247
해고·징계 회사 정리한다면서 직원 모두 퇴사하는 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 1 2016.08.06 1928
해고·징계 회사 임의로 정리해고 1 2017.12.08 154
» 해고·징계 회사 이전 이유로 퇴사 1 2013.11.29 1482
근로계약 회사 소속이 동의 없이 바뀌었습니다. 1 2021.07.12 5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