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찌아방 2021.12.16 10:05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저희가 네트제로 계약을 하는데

저로 예를들면

평일 9~7시 토 9~1시 근무로 월 소정근로 209시간에 월고정연장근로가 주당 9시간 월 39.11시간으로

기본급 3,033,348 + 연장수당 851,442 = 월급총액 3,884,790 -> 실수령액 3,300,000 을 매달 받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내년부터 원장이 네트제 계약이니까 연말정산 환급금을 본인이 가져가고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계약서에 <세후계약으로 인해 연말정산의 귀속이 사업주가 된다는 내용이나 4대보험 100% 사업주 부담>이라는 내용이 둘 중 하나라도 들어가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 계약서에는 위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 위 내용을 넣어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 할때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분명히 입사할때 실수령액을 맞춰준다고 해서 입사를 한건데 연말정산 환급액 까지 건드리려는 모습에 정나미가 다 떨어지네요 ㅡㅡ 제가 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2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네트계약이라고 하였는데 네트계약을 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는 계약으로 근로자에게는 사회보험료 부담등이 없습니다. 월급총액에서 실수령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바 정상적 네트계약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귀하의 급여액에서 공제내역을 확인하여 소득세등 근로자부담분을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했다면 이는 네트계약은 명목에 불과하고 일반적 소득세 및 4대보험료 원천징수 계약으로 그에 따른 보험료 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네트계약임에도 월급여 총액과 실수령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와 공제 내역을 확인해 달라 요청하시고, 소득세등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경우라면 이는 네트계약으로 볼 수 없으니 환급금을 추후 돌려 달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2024.04.16 106
여성 육아휴직기간 제외된 호봉 환급 2024.03.09 132
휴일·휴가 장기 근속 휴가에 대한 환수 문의 2024.03.08 136
임금·퇴직금 퇴직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문의 1 2023.07.31 524
휴일·휴가 도와주세요 퇴사후 연차관련 1 2023.03.02 422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였습니다. 2023.02.10 81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세액 문의 1 2023.01.27 1669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환급 1 2022.06.23 753
임금·퇴직금 이미 받은 중도퇴사환급금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1 2022.03.29 2207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환급금액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3.05 4314
» 근로계약 네트 계약 후 연말정산 사업자 귀속 문의 1 2021.12.16 1034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방식 문의 합니다. 1 2021.03.16 317
임금·퇴직금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2021.03.10 2628
임금·퇴직금 네트계약 퇴직금, 연말정산환급 1 2021.03.09 1754
임금·퇴직금 급) 네트계약에서 중도 퇴사시 중도정산환급금 수령여부 1 2020.05.26 5834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04.21 372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2020.04.13 100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 1 2019.04.23 1936
임금·퇴직금 4대보험 환급금관련 2019.01.14 1062
기타 교육기간 중 퇴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7.02 140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