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준수 2022.10.19 16:26

안녕하세요.

해외출장 예정으로 항공권을 예약해놓은 상태에서 

직원이 퇴사하게 되었을때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퇴사하는 직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6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해당 근로자의 출장경비중 일부가 사업장 손실이 되더라도 근로자로서는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미칠 의도로 퇴사를 통해 사업장에 손실을 입힌 것이 아니라면(즉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관련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장기 근속 휴가에 대한 환수 문의 2024.03.08 150
기타 환수조치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1 52
근로계약 일용직 사례 1 2023.06.07 237
임금·퇴직금 월급여 계산 1 2023.05.18 403
임금·퇴직금 직원 역량 향상 교육비 지원금 환수 여부 2023.04.17 187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지급 및 환수 2023.03.30 773
임금·퇴직금 퇴직자에 대한 4대보험 과오공제분 환수조치 2022.12.20 933
임금·퇴직금 조정수당 환수 조치 질의 2022.12.05 716
» 기타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2022.10.19 1099
임금·퇴직금 요청한 적 없는 수당에 대하여 부당 수령했다고 환수조치하는 건... 1 2022.09.29 1503
기타 복지관 호봉정정 임금환수조치 1 2021.09.09 546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착오 시 반환 받을 금액 문의드립니다 1 2021.04.23 384
임금·퇴직금 퇴직한 회사에서 오지급금 반환문의 1 2021.03.10 1172
임금·퇴직금 사측의 소급 해석을 통한 징계 및 일방적 환수시도 1 2020.06.19 250
임금·퇴직금 사용자측 오류로 인한 금액 환수가 가능한가요? 1 2019.10.19 322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이후 1년간 비정규직을 근무하였는데 재직 중 본인 학자... 1 2018.12.28 545
근로계약 보험설계사 해촉 교육비 환수 1 2018.06.12 8394
기타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반납 1 2016.12.15 1115
임금·퇴직금 퇴직시 교육비 환수관련 1 2015.08.05 1737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수당 전액 환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2.02 422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