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을히흫 2022.02.28 14:4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있습니다.

2021년 9월 8일 입사자가 2022년 3월 3일에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생성된 월차는 총 5개 생성되었는데, 현재 3개는 소진되었습니다.

- 2021. 10. 08 1개 생성

- 2021 .11. 08 1개 생성

- 2021. 12. 08 1개 생성

- 2022. 01. 08 1개 생성

- 2022. 02. 08 1개 생성

잔여월차 2개만 월차수당으로 지급하여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3.14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1년미만 근로의 경우는 입사일 기준과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즉 귀하의 말씀처럼 퇴사전까지 5개월여 근무하고 모두 개근했으며 이 중 3개를 사용했다면 2일에 해당하는 미사용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리을히흫 2022.03.15 12:09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2024.01.29 356
휴일·휴가 회계연도 관리 중인 회사의 1년 미만 연차 부여와 관리가 아래와 ... 1 2024.01.15 315
휴일·휴가 1년 만근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 1 2023.10.13 1184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를 상근직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 1 2023.07.07 524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2023.06.23 489
임금·퇴직금 퇴직자 마이너스 연차에 따른 일방적인 임금삭감 및 연차관리방법... 2023.06.19 915
휴일·휴가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2023.03.15 1769
휴일·휴가 연차 지급일 기준 산정 1 2023.01.27 542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2023.01.13 600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알려주세요 1 2023.01.11 639
휴일·휴가 연차 적용 관련 질의입니다. 2022.12.10 126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매년 지급 시 2년미만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2 2022.10.14 190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2022.04.25 339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1 2022.03.24 503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3.10 687
»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2022.02.28 1456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 2 2022.02.11 688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문의 1 2022.01.05 312
휴일·휴가 입사연도에서 회계연도로 전환시 1 2021.11.19 1736
휴일·휴가 1년이상 퇴사자 연차 지급 (회계연도기준 ) 1 2021.11.03 7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