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순이 2023.10.23 10:50

저희 회사는 대기업의 자회사입니다. 이번주에 노조창립기념일이 있어 모회사 직원들은 전부 휴일이라고 하는데요

 

회사는 같은 혜택을 못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대표님은 모회사 소속이라 쉬는 날이라고 하시는데 자회사 직원들은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니 쉬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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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7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모회사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에 유급휴일을 해당 모회사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부여하고 있다면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이를 적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바 안타깝지만 유급휴일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회사와의 관계상 모회사의 노조 창립기념일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어 무급휴무일을 부여할 경우 자회사 소속 근로자로서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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