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내시 2016.07.29 14:16

우리 사업장 단체협약에는 '연차휴가 중 5일은 매년 의무사용하되, 사용하지 않더라도 별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별도의 노사합의 없이 근기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우리 회사는 노사합의로 의무연차 5일을 도입한 해에 5일분 연차수당을 급여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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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9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사용촉진제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해야 사용자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연차휴가 의무사용을 규정하였더라도 근기법 제 61조에 따른 절차를 통해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무조건 5일에 대한 수당액의 지급을 면할수 없습니다.
    3.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가정하여 이에 대해 미리 급여를 지급했다면 사실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 5일간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그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하여 지급한 급여액이 있는 만큼 별도의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