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아란 2022.07.29 12:25

안녕하세요.
저는 한 건설회사에 2008년 04월 01일 입사해서 2022년 07월 10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단한번도 연차휴가를 2일이상 제대로 쓴적이 없고 또한 연차휴가 수당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청구가능한 연차수당을 청구했는데~ 아래처럼 회사와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를 알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9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의 경우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근로자는 못한 임금이나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3년을 초과한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완성이 되었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았다면 5년을 넘지 않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정확한 일수나 연차휴가수당의 금액은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2023.08.09 368
»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발생 및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 1 2022.07.29 355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1 2022.01.07 6077
근로시간 연차휴가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1 2021.09.24 500
휴일·휴가 특수한 근로임용 계약관계에서의 미사용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 1 2021.06.25 307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2020.09.22 1290
휴일·휴가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2019.01.21 120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을 위한 문의 드립니다. 1 2018.11.14 1426
임금·퇴직금 첫회사 퇴직 전 퇴직금 및 휴가 계산 2 2017.04.17 939
임금·퇴직금 1년이 다되어가는데 연차수당한번 못받았습니다. 2 2015.02.11 652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변경 문제 없는지 봐주십시오. 1 2015.01.27 825
휴일·휴가 1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연차휴가는 8시간인가요? 10... 1 2013.05.13 4852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방법 및 퇴사시 정산방법 1 2013.01.28 21216
휴일·휴가 퇴직시 남아 있는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너무 불합리 한거 같아서... 1 2013.01.26 2438
근로계약 퇴직금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다는 계약.... 1 2012.03.24 3853
휴일·휴가 사용자귀책사유의 년차유급휴가수당 2012.01.11 5263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문의 1 2009.11.09 3340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