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 2009.08.07 20:26

이제 2달 좀 넘은 근로자입니다.
처음 고용 시 부터 4대 보험 가입을 한다고 했었고, 전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동의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1년 정도 한다고 했지만, 사장은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했습니다. 그러니 제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 즉 정규직인지요? 아니면 비정규직인지요? 사장은 항상 알바라던가 일용직이라고 말합니다.
제 경우에는 어떤 근로계약이 적용되야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장은 세금 신고를 일용직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경 우 일용직으로 등록되고 세금을 내는것이 맞는지요?

일용직에 대해 알아보니 일급 11만원이라는 기준이 있고, 3개월 미만 근로자라는 기준이 있던데, 제가 아직 근무 개월이 3개월이 안되서 일용직으로 등록되는게 정당한건지요?

아니면 다른 근로계약으로 등록되야 하는지요?

이제 조금씩 일을 하면서, 보고 들어 보니, 작년까지는 알바를 고용하고 신고 안해도 됐지만, 올해부터는 신고를 안하면 가산세인가 무슨 세금을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신의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등록하려는 것같습니다.

현재 하루 10시간씩, 시급 5,500원, 일당55,000으로 받고 있으며, 일주일에 일요일은 무급휴무이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사장제외 2~3명입니다. 업종은 통신판매업입니다.

제가 근로자 입장이고, 종전에는 신고생각도 안하다 갑자기 근로자 등록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긴 글 적게 됐습니다. 제가 평일에 쉬면 전화라도 해서 정말 자세히 묻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일요일만 쉬는 입장이라 글로 적을 수 밖에 없는게 안타깝습니다.

이 글 정독해주시고, 제 입장에서 적용되는

1.근로계약  : 어떤 형식, 종류의 근로계약이 합당한지 매우 궁금합니다.

2.임금 : 근로자로 등록되면 임금의 몇퍼센트가 세금으로 차감되는지, 유익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3.퇴직급여 : 시간제로 일당받는 근로자는 퇴직급여란 없는지, 적용 가능한 강제성 있는 법률 및 기준이 있는지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4.고용보험 : 고용주 측에서 근로자 등록하면 건강, 고용, 산재, 국민연금까지 다 적용받고 세금 납부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측의 의무 및 권리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5.지원제도 : 알고 있는게 없어서 명확히 물어볼건 없지만 유익한 지식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6.근로 시간 : 시급제라 10시간으로 하고있으나(9시~19시), 휴게 시간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10시간 시급은 다 인정해서 10시간으로 일당 받지만, 이에 대한 유익한 지식 있으시면 역시 부탁드립니다.

7.휴일, 휴가 : 제 경우 합당한 근로계약을 실행하였을때 어떤 휴가를 합당하게 사용 가능한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주일 개근하였을 시 유급휴일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제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현재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5일은 기본이고 토요일도 사장이 필요할 때 출근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개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정말 궁금하게 많지만, 근로자로서 알아둬야 할 유익한 사항과 함께 위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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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0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상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서면 교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또는 정규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하게 되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이 적용제외됩니다.

    2. 근로소득세는 임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최소 8%부터 적용되며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시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미만인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인원이 5인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4. 4대보험은 의무보험으로써 1인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때 일정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5. 어떠한 지원제도를 의미하는지 알수없어 답변이 곤란합니다.

    6. 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7. 법정휴가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 있으며 2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제외되어 연월차휴가가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1주를 만근하였을 때에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귀하의 사업장에서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운영하고 있다면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소정근로일수에서는 제욉니다.

    질문의 내용이 포괄적인 부분이 많아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오니 귀하가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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