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 임산부가 일반휴직을 사용 하였으며 일반휴직 종료 후 일주일 있다가 출산예정일이라고 합니다. 이에 일반휴직 중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큰 무리는 없어보이는데 혹시 행정적인 절차가 더 필요할까해서 문의합니다.
직원 중 임산부가 일반휴직을 사용 하였으며 일반휴직 종료 후 일주일 있다가 출산예정일이라고 합니다. 이에 일반휴직 중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큰 무리는 없어보이는데 혹시 행정적인 절차가 더 필요할까해서 문의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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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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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휴직 종료 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