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37 2011.11.30 14:35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휴가 산정 계산식이 위와 같이 되어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주 근무시간이 23입니다. 그럼 일 근로 시간은 주중은 4시간 토요일은 3시간이어서

유급휴무일인 일요일을 4시간 적용하면

연차휴가일수 산정할 때 마지막 8시간이 4시간이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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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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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2.01.06 1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일'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주 근로시간이 23시간인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중에 1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 1일 * (23시간/40시간) * 8시간 = 1월 4.6시간(분의 유급)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 15일 * (23시간/40시간) * 8시간 = 1년 69시간(분의 유급) 

    참고적으로 유급주휴일 처리시간(4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맨마지막에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통상근로자의 8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기 위함이므로 이를 4시간으로 변경하여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즉, 1주 23시간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의 근로시간과 비교하면  (23시간/40시간 = 57%)를 근무하는 것이므로 통상근로자에게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것에 비례한다면, 8시간* 57%=4.6시간을 유급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궁금이37 2012.01.09 11:51작성

    빠쁘신 중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할 것이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답변중에 유급주휴일 처리시간(4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할때

    [(23시간+유급 주휴일 4시간)×52주+4시간]÷12월= 118시간 에서 유급 주휴일 4시간이 빠진다는 말인가요?
     
    연차휴가 계산법에서 69시간 분이 유급휴가로 산정된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9일이 된단말인가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12.01.09 12:09작성

    귀하가 말씀하신 "[(23시간+유급 주휴일 4시간)×52주+4시간]÷12월= 118시간"은 해당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유급휴일 임금시간 4시간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연차휴가시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4시간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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