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휴가 산정 계산식이 위와 같이 되어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주 근무시간이 23입니다. 그럼 일 근로 시간은 주중은 4시간 토요일은 3시간이어서
유급휴무일인 일요일을 4시간 적용하면
연차휴가일수 산정할 때 마지막 8시간이 4시간이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휴가 산정 계산식이 위와 같이 되어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주 근무시간이 23입니다. 그럼 일 근로 시간은 주중은 4시간 토요일은 3시간이어서
유급휴무일인 일요일을 4시간 적용하면
연차휴가일수 산정할 때 마지막 8시간이 4시간이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빠쁘신 중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할 것이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답변중에 유급주휴일 처리시간(4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할때
귀하가 말씀하신 "[(23시간+유급 주휴일 4시간)×52주+4시간]÷12월= 118시간"은 해당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유급휴일 임금시간 4시간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연차휴가시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4시간이 제외됩니다.
근로계약 | 근로시간.휴게시간,휴가문의드립니다. 1 | 2011.08.24 | 3211 | |
여성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금 산정시 근무연수와 평균임금 기준 1 | 2011.09.02 | 6788 | |
휴일·휴가 | 주3일(24시간) 월차(연차) 문의 1 | 2011.09.17 | 14674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질문입니다 1 | 2011.09.20 | 2009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의 청구 1 | 2011.09.30 | 3150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시 연차 적용 1 | 2011.10.10 | 3600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 근무중 근무기간이 오래될 경우 국내 휴가를 받을 수 ... 1 | 2011.11.02 | 2992 | |
임금·퇴직금 | 병가를 낼 경우 입원하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11.03 | 4011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해석부탁드립니다. 1 | 2011.11.21 | 3433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 2011.11.25 | 5128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1.11.28 | 2382 | |
여성 | 해외 파견직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 2011.11.30 | 3614 | |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의 휴가일수 3 | 2011.11.30 | 2372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 2011.12.13 | 162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1.12.14 | 2269 | |
여성 | 출산휴가 + 육아휴직 관련 1 | 2011.12.16 | 5761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계산 1 | 2011.12.18 | 7461 | |
여성 |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연결 사용시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 1 | 2011.12.28 | 240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1 | 2011.12.28 | 3149 | |
휴일·휴가 | 출산휴가기간중 국민연금환급 1 | 2012.01.02 | 49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일'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주 근로시간이 23시간인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중에 1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 1일 * (23시간/40시간) * 8시간 = 1월 4.6시간(분의 유급)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 15일 * (23시간/40시간) * 8시간 = 1년 69시간(분의 유급)
참고적으로 유급주휴일 처리시간(4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맨마지막에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통상근로자의 8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기 위함이므로 이를 4시간으로 변경하여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즉, 1주 23시간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의 근로시간과 비교하면 (23시간/40시간 = 57%)를 근무하는 것이므로 통상근로자에게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것에 비례한다면, 8시간* 57%=4.6시간을 유급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