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의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조희는 매년 말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고, 현재 도중에 분만휴가-육아휴직을 실시하게 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럼 분만이후 기간의 부담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을때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의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조희는 매년 말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고, 현재 도중에 분만휴가-육아휴직을 실시하게 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럼 분만이후 기간의 부담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을때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퇴직 관련 문의 1 | 2021.12.29 | 292 | |
휴일·휴가 | 사측의 실수로 과지급된 연차 반환청구 1 | 2021.12.27 | 638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12.20 | 218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1 | 2021.12.13 | 1220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정 연차보다 더 많은 연차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1 | 2021.12.10 | 1150 | |
휴일·휴가 | 글번호 111039 관련 추가 질문 있습니다. 1 | 2021.12.10 | 89 | |
기타 | 법정 연차 휴가 외 약정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 2021.12.08 | 33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1 | 2021.12.06 | 363 | |
» | 임금·퇴직금 |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DC형 납입 방법 1 | 2021.12.06 | 532 |
휴일·휴가 | 취업규칙 경조사 휴가 항목 누락 1 | 2021.11.10 | 65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시 급여 지급 / 퇴직적립 문의 1 | 2021.11.09 | 2008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지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봉 계약 미체결 문의드립... 1 | 2021.11.03 | 135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10.25 | 101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질문있습니다. 3 | 2021.10.23 | 332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 2021.10.22 | 702 | |
휴일·휴가 | 2017년 이전 입사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10.20 | 1040 | |
휴일·휴가 |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 2021.10.18 | 1402 | |
기타 | 출선전후휴가 통상임금 관련 1 | 2021.10.13 | 378 | |
휴일·휴가 | 단기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 2021.10.07 | 172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인정 자격 조건 질문드립니다. 1 | 2021.10.06 | 5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근로제공을 못할 경우 연간임금총액 산정 기간 1년 중 해당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연간임금총액 산정 기간 1년 중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2. 가령 2021.1.1~12.31 사이 1년에 대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고, 2021.5.1~12.31까지 육아휴직 기간인 경우라면 2021.1.1~4.30까지 임금총액을 해당 4개월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