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in 2021.12.06 16:00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의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조희는 매년 말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고, 현재 도중에 분만휴가-육아휴직을 실시하게 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럼 분만이후 기간의 부담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을때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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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9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근로제공을 못할 경우 연간임금총액 산정 기간 1년 중 해당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연간임금총액 산정 기간 1년 중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2. 가령 2021.1.1~12.31 사이 1년에 대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고, 2021.5.1~12.31까지 육아휴직 기간인 경우라면 2021.1.1~4.30까지 임금총액을 해당 4개월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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