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장/휴일 근로 발생 시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사 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장/휴일 근로 발생 시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사 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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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 2020.11.27 | 2320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정의 문의 1 | 2020.11.21 | 997 | |
고용보험 | 배우자출산휴가 2 | 2020.11.17 | 679 | |
여성 |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으로 입사하였다가 출산휴가로 계약직종료 1 | 2020.11.09 | 919 | |
임금·퇴직금 | 토요일무급휴가 1 | 2020.11.09 | 432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전 연차 필수 사용 여부 질문 1 | 2020.11.07 | 311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초과사용시 급여 및 주휴수당공제, 지각시간만큼 연차휴... 1 | 2020.11.06 | 2872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10.29 | 294 | |
고용보험 | 배우자출산휴가 1 | 2020.10.26 | 497 | |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보상휴가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 2020.10.19 | 666 |
휴일·휴가 | 코로나 유급휴가로 연차초과시 퇴직할때 1 | 2020.10.14 | 686 | |
기타 | 무급휴가 실업급여관련 문의 1 | 2020.10.07 | 1404 | |
휴일·휴가 | 10개월 계약 후 1년 재계약 1 | 2020.09.22 | 518 | |
임금·퇴직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 2020.09.22 | 1290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중도퇴사 휴가 계산 1 | 2020.09.16 | 415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출산 육아 휴직중 복귀 없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문의... 1 | 2020.09.11 | 530 | |
고용보험 | 출산휴가후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11 | 110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9.11 | 1303 | |
휴일·휴가 | 회사측에서 제시한 퇴직시 미사용 연차 정산 방식이 맞는지 질문... 1 | 2020.08.31 | 343 | |
휴일·휴가 | 휴가일정의 변경 불가??? 1 | 2020.08.31 | 388 |
1)원칙적으로 보상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액을 해당 보상휴가가 발생한 연장과 휴일 근로가 이뤄진 월의 급여입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일이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될 경우 퇴직금 산정시 이를 포함시키되, 퇴직전 3개월의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라면 이는 지급일의 변경에 다름아닌 바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시 이를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