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fire 2011.03.10 15:31

 산전후휴가 후 회사에서 바로 권고사직을 시키면 회사에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3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유하고 그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합의하에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률상 이는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한 퇴직이므로 특별히 법률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특정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각종 채용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신규채용자의 채용전 3개월, 채용후 6개월의 기간중에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 기왕에 수령한 채용장려금은 반환해야 하며, 차후 채용장려금 신청시 제한을 받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합의하에 퇴직을 의미하므로 회사가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가 이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존속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는 등 사실상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34

    https://www.nodong.kr/403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여부와 육아휴직 조건 1 2011.07.08 6064
비정규직 무급휴가 권고에 대하여 1 2011.07.01 3174
여성 출산휴가급여질문드려요 1 2011.07.01 198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요 (휴가기간의 재직기간 포함여부) 1 2011.06.25 1776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시작날짜와 육아휴직후 퇴직금 정산 1 2011.06.15 4296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속근로연수 관련입니다 1 2011.06.10 2918
여성 산전후 휴가 중 명절 휴가비 지급 가능 여부와 출산 대체 인력 관련 1 2011.06.08 5545
임금·퇴직금 강제휴가를 자꾸 권유합니다 1 2011.05.31 3152
여성 출산휴가 급여 인상분 소급 규정 1 2011.05.11 29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1.04.29 3546
여성 파견근로자인데요...출산휴가 및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2011.04.26 3292
근로계약 정규직 연봉계약 1 2011.04.25 3871
고용보험 산전후휴가 후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여부 1 2011.04.22 3285
휴일·휴가 년차휴가 계산 2 2011.04.22 2193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 연봉협상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04.21 15816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1.04.18 3225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5272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부여 일수 문의 1 2011.03.29 4999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입니다. 1 2011.03.16 1914
» 여성 산전후휴가후 권고사직 1 2011.03.10 3963
Board Pagination Prev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