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숨송항 2023.05.09 18:23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1주일 자가격리되어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간은 22년 4월 18일 월요일 ~ 4월 24일 일요일까지 총 1주일인데
회사에서는 자가격리 일자 그대로 7일 치를 월급에서 무급으로 공제했습니다.
이럴 경우 월요일 ~ 금요일, 주휴일 합 총 6일을 공제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해 급여가 공제 된다면 4대보험료 같은 경우 기존 그대로 납부하는지

줄어든 급여에 대한 금액으로 새로 산정하여 공제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5.17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 총액에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에 대한 임금액을 비례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2)일반적으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등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미리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월 보수액이 감소한 경우 추후 연말정산등을 통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김숨송항 2023.05.17 15:24작성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포상휴가 1 2023.06.01 200
휴일·휴가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2023.05.30 767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의 건 1 2023.05.26 530
해고·징계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1 2023.05.23 506
휴일·휴가 보상휴가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23.05.17 358
휴일·휴가 무급휴가 1 2023.05.17 246
휴일·휴가 보상휴가 관련 1 2023.05.16 27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월급,무급휴가 1 2023.05.15 1099
임금·퇴직금 1년미만 연차휴가 2023.05.12 897
휴일·휴가 1년 미만 월차-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에 있는가 1 2023.05.10 1081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려요~~ 1 2023.05.09 205
»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2 2023.05.09 173
휴일·휴가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2023.05.08 186
임금·퇴직금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2023.05.03 382
휴일·휴가 감단직 격일제근무 연차휴가 사용시간 2 2023.04.28 2268
근로계약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224
휴일·휴가 연차결재 상신 기간 강제와 그 효력에 관하여 1 2023.04.11 70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지급유무와 명절 휴가비 지급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2023.04.10 495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633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