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2 2023.05.30 10:59

안녕하세요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주말을 껴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말은 없무를 하지 않지만 일정상 주말을 껴야하는 경우에는 수당이나 연차를 지급해야하는걸까요?

관련 규정이나 사례가 궁금합니다. 

 

안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2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해외출장의 경우 출입국 절차나 현지 이동 등 시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참고>

    근로자가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선고일자 : 2016-11-24

     

    그렇다면 주말의 성격에 따라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할 수 있고 수당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포상휴가 1 2023.06.01 200
» 휴일·휴가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2023.05.30 767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의 건 1 2023.05.26 530
해고·징계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1 2023.05.23 506
휴일·휴가 보상휴가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23.05.17 358
휴일·휴가 무급휴가 1 2023.05.17 246
휴일·휴가 보상휴가 관련 1 2023.05.16 27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월급,무급휴가 1 2023.05.15 1099
임금·퇴직금 1년미만 연차휴가 2023.05.12 897
휴일·휴가 1년 미만 월차-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에 있는가 1 2023.05.10 1081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려요~~ 1 2023.05.09 205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2 2023.05.09 173
휴일·휴가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2023.05.08 186
임금·퇴직금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2023.05.03 382
휴일·휴가 감단직 격일제근무 연차휴가 사용시간 2 2023.04.28 2268
근로계약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224
휴일·휴가 연차결재 상신 기간 강제와 그 효력에 관하여 1 2023.04.11 70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지급유무와 명절 휴가비 지급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2023.04.10 495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633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