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계휴가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연차가 없는 사람은 휴가를 못 쓴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와 휴가는 별도인지,, 휴가 3일은 근로기준법상 주어지는 게 아닌지
근로기준법상 연차 및 휴가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계휴가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연차가 없는 사람은 휴가를 못 쓴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와 휴가는 별도인지,, 휴가 3일은 근로기준법상 주어지는 게 아닌지
근로기준법상 연차 및 휴가 일수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 2022.09.26 | 484 | |
휴일·휴가 | 퇴사시, 이미 사용한 여름휴가 반납 요구 1 | 2022.09.21 | 2108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반납이 맞는걸까요? 1 | 2022.09.20 | 287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무시 연차휴가 사용여부 1 | 2022.09.17 | 1461 | |
임금·퇴직금 | 근태특이사항 발생시 일할계산? 1 | 2022.09.14 | 746 | |
여성 | 출산 전후 휴가 부여기간 문의 1 | 2022.09.14 | 376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계산 1 | 2022.09.09 | 1069 | |
임금·퇴직금 | 파견 근무 중 코로나 감염, 원래 회사에서 무급 휴가 1 | 2022.09.05 | 891 | |
임금·퇴직금 | 포상휴가와 코로나로 인한 무급+연차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주휴... 1 | 2022.08.24 | 1498 | |
임금·퇴직금 | 배우자 출산 휴가 평균임금 산정 1 | 2022.08.23 | 644 | |
휴일·휴가 | 회사 하계휴가(3일)와 개인연차(2일) 사용으로 주5일을 모두 쉰 ... 1 | 2022.08.07 | 1749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4개월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1 | 2022.08.05 | 1609 | |
휴일·휴가 | 퇴사예정자 장기근속휴가 1 | 2022.08.03 | 763 | |
여성 | 출산휴가 시작 시점관련 문의 1 | 2022.08.01 | 621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수당 발생 및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 1 | 2022.07.29 | 349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2.07.28 | 1543 | |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 2022.07.28 | 698 |
임금·퇴직금 |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 2022.07.26 | 606 | |
휴일·휴가 | 여름휴가 반납건(개인 연차소진) 1 | 2022.07.21 | 526 | |
휴일·휴가 | 파트타임 근무자 여름휴가 1 | 2022.07.20 | 3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의 여름휴가 등은 정하고 있지 않아서 회사 내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규율이 됩니다. 연차가 없는 사람은 휴가를 못 쓴다고 얘기한다면 연차휴가 외에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연차사용에 해당할 수 있어서 우선, 회사가 여름휴가에 대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1년 미만자의 경우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이 되는 시점까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