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향연 2022.07.28 11:0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계휴가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연차가 없는 사람은 휴가를 못 쓴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와 휴가는 별도인지,, 휴가 3일은 근로기준법상 주어지는 게 아닌지

근로기준법상 연차 및 휴가 일수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4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의 여름휴가 등은 정하고 있지 않아서 회사 내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규율이 됩니다. 연차가 없는 사람은 휴가를 못 쓴다고 얘기한다면 연차휴가 외에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연차사용에 해당할 수 있어서 우선, 회사가 여름휴가에 대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1년 미만자의 경우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이 되는 시점까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2022.09.26 484
휴일·휴가 퇴사시, 이미 사용한 여름휴가 반납 요구 1 2022.09.21 2108
휴일·휴가 대체휴무 반납이 맞는걸까요? 1 2022.09.20 287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시 연차휴가 사용여부 1 2022.09.17 1461
임금·퇴직금 근태특이사항 발생시 일할계산? 1 2022.09.14 746
여성 출산 전후 휴가 부여기간 문의 1 2022.09.14 37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계산 1 2022.09.09 1069
임금·퇴직금 파견 근무 중 코로나 감염, 원래 회사에서 무급 휴가 1 2022.09.05 891
임금·퇴직금 포상휴가와 코로나로 인한 무급+연차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주휴... 1 2022.08.24 1498
임금·퇴직금 배우자 출산 휴가 평균임금 산정 1 2022.08.23 644
휴일·휴가 회사 하계휴가(3일)와 개인연차(2일) 사용으로 주5일을 모두 쉰 ... 1 2022.08.07 1749
휴일·휴가 무급휴가 4개월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1 2022.08.05 1609
휴일·휴가 퇴사예정자 장기근속휴가 1 2022.08.03 763
여성 출산휴가 시작 시점관련 문의 1 2022.08.01 621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발생 및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 1 2022.07.29 349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7.28 1543
»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2022.07.28 698
임금·퇴직금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2022.07.26 606
휴일·휴가 여름휴가 반납건(개인 연차소진) 1 2022.07.21 526
휴일·휴가 파트타임 근무자 여름휴가 1 2022.07.20 32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