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durable 2023.01.04 23:50

현재 해외파견 근무 3개월차입니다.

6개월 계약으로 왔지만 1년까지는 연장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로서 상위회사에 파견나온 외주업체 근로자입니다. 6개월후 한국 복귀시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1년후 복귀시에도 다른 휴가 일수가 있는지 복귀후 바로 출근해야 하는지 궁그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0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 파견이라고 하셨지만 해외 출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가는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해외 파견시 위로휴가 등의 약정휴가가 있을 수 있으니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결재 상신 기간 강제와 그 효력에 관하여 1 2023.04.11 74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지급유무와 명절 휴가비 지급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2023.04.10 506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712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27
휴일·휴가 대체휴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3.04.07 219
휴일·휴가 회사가 퇴사시 연차개수 산정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1 2023.04.05 2325
휴일·휴가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2023.03.31 28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2023.03.30 1070
고용보험 법인 대표가 남편인 경우 육아휴직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2023.03.29 2152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023.03.22 1292
휴일·휴가 휴일대체 제도 구분 1 2023.03.17 642
휴일·휴가 야근계 안올렸다고 야근한 시간 인정안하는 회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3.03.17 531
여성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1 2023.02.23 2838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2023.02.23 1166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3.02.17 301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532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1 2023.02.05 531
여성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순서로 쓰면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 한... 2023.02.01 614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시 퇴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3.01.16 1972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2023.01.11 35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