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내려와 2018.05.28 19:57

1. 현재 400세대 아파트에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고 점심12~13(1시간), 18~19(1시간), 저녁11~06(7시간) 휴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계산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2,437,302인데 현재 2,200,000 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수습이라서 그런가요? 수습은 최저임금 이하로 줘도 되나요? 수습기간은 3달이라고 합니다.

 

계산내역

- 실근로시간=15시간*365/12/2                                     228.125시간

- 주휴유급시간=8시간*4.34(1월 평균주수)                   34.72시간

- 연장근로가산=(7*365/12/2)*0.5-                                 7.604시간

- 야간근로가산=(1*365/12/2)*0.5                                  53.230시간

 

323.679시간 * 7,530=2,437,302

 

 

2. 아파트 경리, 소장, 저와 한 명 더 시설관리자 그리고 4명의 경비가 일하는 400세대 아파트인데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정말 저는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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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6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5조에 의하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하는데 그 중에는 아파트 경비원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는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최저임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계산은 귀하의 계산이 맞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미지급한 이유가 수습이라는 이유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사실상 임금체불이라면 관할 고용노동부 진정등을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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