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시간이 점심시간 1시간과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09시~19시 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은 당연히 없고 점심시간은 밥 먹고 담배피고 이것저것해도 길어야 40분정도 되는것같습니다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점 신고하려 하는데 증거로

그동안 휴게시간 점심시간 안지켜진것을 인정하는 녹취정도면 될까요?

또 입사때부터 지금까지 부여받지 못한걸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사업자 대표포함 2인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장근무수당으로 계산해 받을수 있을까요?


3) 퇴사하기 전 4대보험 가입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무시간이 여러번 변경되었는데 처음에는 주6일 근무 그후엔 3주에 한 번 토요일 휴무

그리고 지금은 격주 토요일마다 휴무입니다.

변경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운데 가입신고때 그냥 입사때부터 격주 토요일 근무라고 해도 될까요?

실제 근무일이 훨씬 많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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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1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의 입증은 휴게시간 중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녹취 뿐 아니라 CCTV, 업무지시서, 카톡이나 문자, 동료 증언 등 다각도로 준비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예컨대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미부여 사건과 관련한 판례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근무초소(경비실) 외에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받았는지, 독립된 휴게공간이 아닌 근무초소(경비실)에서 휴게시간을 보낸 것이 원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원고들이 휴게시간에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였는지, 피고가 휴게시간에 원고들에게 경비 또는 순찰을 지시하거나 원고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피고의 휴게시간 중 경비 또는 순찰의 지시로 인하여 원고들의 나머지 휴게시간이 방해받았는지, 이와 같은 휴게시간의 방해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원고들이 휴게시간에도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신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단 귀하의 경우 미가입 상태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사본등을 제출하셔서 먼저 산재,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신 뒤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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