쨩쁑 2022.08.11 11:16

단시간 근로자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 3일 10:00-17:00 총 7시간을 근로 중에 있는데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계약서 상 명시하였습니다. 월급제로 지급 중인데 급여를 지급할 때 휴게시간을 빼고 6시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포함하여 7시간 지급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게시간 조정 1 2021.01.28 320
기타 휴게시간 외출통제 1 2021.10.07 1769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 관련 2 2013.09.09 1667
기타 휴게시간 및 여러 사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3.08 834
근로계약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의 정의 1 2016.06.07 1850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2024.03.22 306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준수 시 입증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3.07 3882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증거로 인정되는 자료가 어... 1 2020.05.08 5023
근로시간 휴게시간 문의 1 2021.01.29 576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 연장수당 지급 관련 1 2020.06.03 739
» 임금·퇴직금 휴게시간 관련 임금 지급 2022.08.11 801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2018.07.19 604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 2019.01.16 220
근로시간 휴게시간 과다책정 1 2016.04.27 785
비정규직 휴게시간 질문 입니다 1 2016.04.18 445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23.01.15 519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11.08.09 2572
임금·퇴직금 휴게근로시간 미준수 문의 1 2018.11.19 1339
기타 회사내 휴게시간 중 기물파손 2 2015.04.05 926
임금·퇴직금 학원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관련 1 2018.10.16 56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