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 2023.08.06 23:29

주간 평일근무

오전 8시30부 근무시작
오전10시 휴식15분 
오후12시10분 점심시간 30분
오후3시   휴식15분
오후 5시30분 퇴근
휴게시간  60분

토요일 특근
오전 8시30분 근무시작
오전10시 휴식15분
오후12시10분 점심시간30분
오후 휴식없음
오후 5시퇴근
총휴식시간 45분
토요일 특근 30분 일찍끝나지만 평일 1.5배 수당을 줍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토요일 특근에 30분 일찍끝난다고해서 오후 휴게시간 15분이 없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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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9 0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2) 토요일 근무의 경우 오전 8시 30분에 시업을 하고 오후 5시에 종업을 한다면 총 8.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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