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루가 2022.06.06 15:52

안녕하세요

야간에 근무할경우

근로시간 20시 30분~익일 08시 30분입니다

이경우 휴게시간을 24시30분~1시 30분(1시간), 05시 30분~06시(30분)으로

1.5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할경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주되 무급이 아닌 유급이므로 근로시간에서는 제외

총근로 10.5 시간중 8시간은 정상, 2,5시간은 연장으로 계산하고

휴게시간 1.5 시간은  심야근로로 해서 심야근로시간을 총 8시간을 가산해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전체 근로시간이  12시간이 되서  연장이 4시간, 심야근로 8시간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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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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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5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닌 이상, 무급이 원칙이므로 유급처리와 관련해서는 가산을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야간휴게의 경우 무급처리도 가능하므로 가산수당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임에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야간가산을 반영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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