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훈 2024.01.02 16:26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2023.12.30 에 주말근무를 하였는데 주말근무전 따로 대체휴무를 지정하지않고 근무를 먼저 실시하였습니다.

 

해를 넘긴 시점에서 어떻게 휴무나 또는 그 외의 방법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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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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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6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말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이에 대해 보상휴가나 대체휴가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 2024년으로 해당 보상휴가나 대체휴가를 이월하여 사용케 하거나 이와 같은 처분이 불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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