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임금내놔 2023.05.12 06:07

회사에서 6월5일(월) 쉬고 6월6일(화) 현충일에 근무한다고 공지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휴일근무로 생각하고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를 물어봤더니 6월5일(월)에 쉬기때문에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대체근무로 날짜를 변경하고 휴일근로수당도 지급은 안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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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9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의 대체는 크게 주휴일의 대체와 공휴일의 대체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충일 대체로 보이는 바,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적법하게 대체가 되었다면 휴일이 대체, 즉 5일과 6일과 바뀌는 것이기에 애초 휴일에 근로했다고 해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적법한 휴일 대체가 되었는지,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공휴일 대체인지 확인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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