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미 2021.09.06 14:37

저희 업체는 10인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로는 3조 2교대로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로 로테이션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잏 유급휴일 의무적용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8월 15일 16일과 같이 8/15(일,법정공휴일), 8/16(월, 대체공휴일)일 경우 8/15~8/16(주간근무),8/17~8/18(휴무),8/19~8/22(야간근무) 일 경우 8/15, 8/16 근무한 것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님 8/16일만 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4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도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4.29 666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근로법 및 당직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2.03.09 212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 근무에 연차사용 관련 1 2022.01.04 2758
근로계약 이 근로계약 적법한지랑 휴일근로수당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21.12.28 277
임금·퇴직금 하루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8시간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1 2021.11.05 409
» 휴일·휴가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2021.09.06 854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92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1.01.09 432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1 2020.12.22 1596
고용보험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알려... 1 2020.09.29 1072
임금·퇴직금 야간 휴일근로수당 문의합니다.. 1 2020.08.17 145
휴일·휴가 휴일근무 2배 가산에 관하여 1 2020.06.22 116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5.26 531
임금·퇴직금 병가기간 중 무급 및 주유일 1 2020.05.14 1669
휴일·휴가 휴일근로의 대체 1 2019.08.13 730
임금·퇴직금 대근수당에 관하여 1 2019.07.11 1264
임금·퇴직금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9.06.04 472
휴일·휴가 전년도 수당 1 2019.06.04 114
근로시간 격일제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19.05.20 819
임금·퇴직금 고정휴일근로수당?추가휴일근로수당? 2019.03.13 17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