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글리 2014.09.17 04:56

1.회사 급여날짜가 15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15일이면 휴일이라고 월요일에 나간다고 하고, 월요일은 이런 저런 결제 때문에 화요일 날 급여는 보내줍니다.당연 월요일 날 급여날짜면 화요일 날 받습니다. 이번 달도 16일날 받았습니다. 한두번이면 그렇다치지만 이제는 관행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 은근 짜증이 납니다.

토요일, 일요일이야 업무를 안 한다고 하니 그렇다 치더라도 근로계약서 상의 날짜를 어기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퇴직금 및 퇴직 후 급여의 경우,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하지만, 근로계약서상에서는 월급날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이 우선인지 근로계약서상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3. 휴일수당적용은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00시부터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평일과 같은 시업시간부터 적용되는지요? 

예를들어 저녁 18시에 출근해서 다음날이 공휴일일 경우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다음날 주간근무자의 경우 휴일수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휴일 야간근무자 역시 휴일수당을 받습니다.(00시가 넘어가서 평일에 일함에도 불구하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9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혹은 회사취업규칙(사규)에서 정한 급여일을 지키지 않고 이를 지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근로계약의 준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됩니다.


    3, 시업시간에 준해 산정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귀하가 평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휴일까지 해당 근로가 이어졌더라도 휴일근로가산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 2007.03.12 8439
휴일·휴가 휴일관련 연차수당 처리는....... 1 2009.11.24 3543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임금관련 입니다. 1 2010.04.22 2135
임금·퇴직금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 1 2010.08.25 20769
휴일·휴가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 1 2011.01.13 3790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시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1 2011.01.24 4929
임금·퇴직금 근로 계약서 내용과 계산 1 2011.09.11 2984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형태 입니다.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을 알... 2011.12.06 27936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의 연차 사용시 주휴일 발생여부 1 2012.04.18 3326
휴일·휴가 휴일수당의문의 1 2013.10.04 746
임금·퇴직금 대근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1.20 3014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3.12.11 935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에 대해서 다시 질문입니다. 1 2013.12.11 1272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2.11 1039
» 임금·퇴직금 휴일수당,퇴직금,임금에관한 문의 1 2014.09.17 883
임금·퇴직금 카페 및 식당 아르바이트 시급 2 2014.10.10 31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 연장,휴일가산수당 계산방법 1 2014.11.06 212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년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14.12.28 148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과 연봉계약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 1 2015.03.05 1303
휴일·휴가 휴일(주말)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5.10.13 8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