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85 2022.08.28 18:20

1. 월요일 주휴일

2. 스케쥴제로 매월 휴무일수를 토,일 주말 개수+평일중 공휴일 개수 로 휴무 스케쥴 정하는 사업장

3. 9월의 경우 추석 휴무 9/9(금), 9/12(월) 이 있는데

    휴무자들은 유급으로 쉬고 월급을 보장 받지만 

    스케쥴 사정상 9/9(금), 9/12(월) 에 근무를 하여야 하는 인원들은 추가로 유급휴일근로가산수당 또는 대체휴일 청구권이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06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지 않은 이상 해당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new 2024.04.29 3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48
휴일·휴가 휴일수당 2024.04.29 54
휴일·휴가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2024.04.09 116
임금·퇴직금 교대근무가 아닌 4근1휴 휴일수당/공휴일근무수당 2023.12.21 349
임금·퇴직금 10월 첫째주 근태 : "법정공휴 휴일2개 / 출근5개" 일 ... 1 2023.10.23 349
임금·퇴직금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3.08.25 1059
기타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2023.08.09 35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921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휴일수당 1 2023.06.23 547
휴일·휴가 휴일 근무시 수당 휴무 지급여부 2023.06.22 551
임금·퇴직금 이번 석가탄신일 근로 임금 1 2023.06.13 187
휴일·휴가 단기아르바이트 휴일 수당 1 2023.05.12 499
휴일·휴가 휴일추가근로 수당 1 2023.04.26 626
임금·퇴직금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1 2023.01.16 85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2023.01.12 958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744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계산식 문의드립니다. 2022.12.22 714
임금·퇴직금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2022.11.21 769
휴일·휴가 휴일에 근무수당 문의 1 2022.11.14 2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