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요일 주휴일
2. 스케쥴제로 매월 휴무일수를 토,일 주말 개수+평일중 공휴일 개수 로 휴무 스케쥴 정하는 사업장
3. 9월의 경우 추석 휴무 9/9(금), 9/12(월) 이 있는데
휴무자들은 유급으로 쉬고 월급을 보장 받지만
스케쥴 사정상 9/9(금), 9/12(월) 에 근무를 하여야 하는 인원들은 추가로 유급휴일근로가산수당 또는 대체휴일 청구권이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1. 월요일 주휴일
2. 스케쥴제로 매월 휴무일수를 토,일 주말 개수+평일중 공휴일 개수 로 휴무 스케쥴 정하는 사업장
3. 9월의 경우 추석 휴무 9/9(금), 9/12(월) 이 있는데
휴무자들은 유급으로 쉬고 월급을 보장 받지만
스케쥴 사정상 9/9(금), 9/12(월) 에 근무를 하여야 하는 인원들은 추가로 유급휴일근로가산수당 또는 대체휴일 청구권이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 2024.04.29 | 3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 2024.04.29 | 48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 2024.04.29 | 54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 2024.04.09 | 116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가 아닌 4근1휴 휴일수당/공휴일근무수당 | 2023.12.21 | 349 | |
임금·퇴직금 | 10월 첫째주 근태 : "법정공휴 휴일2개 / 출근5개" 일 ... 1 | 2023.10.23 | 349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 2023.08.25 | 10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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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이번 석가탄신일 근로 임금 1 | 2023.06.13 | 187 | |
휴일·휴가 | 단기아르바이트 휴일 수당 1 | 2023.05.12 | 499 | |
휴일·휴가 | 휴일추가근로 수당 1 | 2023.04.26 | 626 | |
임금·퇴직금 |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1 | 2023.01.16 | 85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 2023.01.12 | 958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 2023.01.12 | 1744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계산식 문의드립니다. | 2022.12.22 | 714 | |
임금·퇴직금 |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 2022.11.21 | 769 | |
휴일·휴가 | 휴일에 근무수당 문의 1 | 2022.11.14 | 2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지 않은 이상 해당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