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받게하지말라고 2013.11.20 11:13

안녕하십니까

3인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10시간 / 야간14시간을 근무하여 한달에 10번을 휴일을 하고 있는데

근무자 한명이 그만두게 되어 5일간 공백기간을 두명이서 안쉬고 근무를 할경우

 A라는 사람은 휴일 8번 / B라는 사람은 휴일 9번이 되게됩니다..

한사람이 그만둔 공백기간 5일동안 근무를 하게 되는 날은 어떻게 수당이 책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0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추가근로를 제공한 날이 휴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휴일근로 가산이 적용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단순히 교대근무에 따른 비번일일 경우라면 근로제공만큼의 초과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비비 근무시 공휴일 근무 및 급여 계산법 문의 2018.04.21 1561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월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0.18 185
임금·퇴직금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2024.04.29 128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근로법이나 노동자법? 보다 우... 2 2016.06.22 681
임금·퇴직금 시설관리 4교대 -> 3교대 전환 시 임금 2 2021.01.05 865
임금·퇴직금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3.08.25 1141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통상임금 2022.06.13 761
임금·퇴직금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1 2023.01.16 909
임금·퇴직금 법정수당,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10 445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2022.06.23 576
임금·퇴직금 법정 공휴일 수당과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9.22 805
근로계약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2018.09.01 298
» 임금·퇴직금 대근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1.20 3037
휴일·휴가 단기아르바이트 휴일 수당 1 2023.05.12 56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수당) 1 2019.05.02 306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2022.03.30 14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2023.01.12 10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 문의드립니다. 1 2017.11.01 8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일수당 문의 1 2021.02.04 30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9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