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sdh0119 2020.06.18 13:20

안녕하세요.

현재 4조 2교대 교대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자의날 휴일근무 수당을 받는데요.

이날 교대근무 대근 근무 섰습니다.

저는 이날 대근 근무자가 휴일근무 수당+대근비수당 이렇게 받는줄알았는데 회사측에서는 대근비 수당만 주고 기존원래

근무자는 휴일이다보니 연차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대근 근무자는 휴일에 근무를 한건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근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명시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뜻을 알기 어려워 귀하의 근로계약이나 회사 내의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휴일의 경우 주휴일은 주1회 부여하면 되고 날짜가 굳이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대제의 경우 비번일 날에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경우)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법상 5월 1일로 지정이 된 휴일이기 때문에 이 날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임금관련 입니다. 1 2010.04.22 2136
임금·퇴직금 근로 계약서 내용과 계산 1 2011.09.11 2985
임금·퇴직금 국가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8.09 7764
»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6.18 795
임금·퇴직금 교대근무가 아닌 4근1휴 휴일수당/공휴일근무수당 2023.12.21 370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시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1 2011.01.24 4929
임금·퇴직금 공휴일에 야간연장근무를 할 경우 수당지급 기준 1 2021.06.20 522
임금·퇴직금 휴일수당,퇴직금,임금에관한 문의 1 2014.09.17 890
임금·퇴직금 공휴일근무 임금 1 2020.11.16 187
기타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2022.05.01 877
임금·퇴직금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2021.10.11 3872
임금·퇴직금 격일근무(감단 미승인) 월급여액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5.14 768
휴일·휴가 감단직도 근로자의 날 만큼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8.03.30 6897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 2007.03.12 8480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제]에 따른 야간근무 시 발생 되는 수당들에 대해서 ... 2019.01.29 612
휴일·휴가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2022.01.03 372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형태 입니다.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을 알... 2011.12.06 27960
임금·퇴직금 30인이상 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1 2021.01.07 201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50
임금·퇴직금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2022.04.22 15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