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2020년도 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근무할 경우 대체휴무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내용이 감단근로자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급휴일이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3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감단근로자(격일근무)도 이 3가지 항목에 근무했을 경우 대체휴무 또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2020년도 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근무할 경우 대체휴무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내용이 감단근로자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급휴일이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3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감단근로자(격일근무)도 이 3가지 항목에 근무했을 경우 대체휴무 또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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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1 | 2019.12.18 | 400 | |
휴일·휴가 | 해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 2019.12.17 | 3775 | |
휴일·휴가 | 휴일의대체 와 보상휴가제의 강제성, 적법성, 정당성 여부 1 | 2019.11.15 | 2208 | |
임금·퇴직금 | 주5일근무 사업장-토요일(유급주휴일) 8시간 초과근무한경우 수당 1 | 2019.10.25 | 3925 | |
임금·퇴직금 | 주휴일 대체 휴일 임금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10.25 | 436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휴일 관련 1 | 2019.10.17 | 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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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대체휴무,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2 | 2019.07.21 | 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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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일근로와주휴수당 2 | 2019.07.07 | 724 | |
휴일·휴가 |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 2019.07.04 | 1161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휴가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9.07.01 | 824 | |
휴일·휴가 | 주휴일 근로시 가산임금(1주 40시간을 초과시 가산임금) 1 | 2019.06.29 | 13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