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 2023.11.09 12:34

안녕하세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가 궁급합니다.

 

취업규칙상 유급휴일

교대근로자 : 유급주휴일(교대근무표에 따라 부여), 근로자의날

이렇게 명시 되어 있고,

 

교대근로자의 경우,

교대근무표에 따라 근무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어떻게 되나요?

현재 연간 총근로시간을 월로 환산하여 월급으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20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교대근무자의 근무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인 정상적이라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제공을 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유급휴일 관련 명칭 2024.02.29 99
임금·퇴직금 2월 급여계산 방법 2024.02.28 427
근로시간 한주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 판단 2024.02.28 171
휴일·휴가 주5일근무 평일 휴무인경우 2024.02.16 294
휴일·휴가 휴일,대체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받을수있나요? 2024.02.11 671
임금·퇴직금 교대조 공휴일 휴무조 근태 처리 2024.01.30 198
휴일·휴가 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2024.01.17 469
휴일·휴가 해를 넘긴 주말휴무는 어떻게 대체휴무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 1 2024.01.02 222
임금·퇴직금 교대근무가 아닌 4근1휴 휴일수당/공휴일근무수당 2023.12.21 357
휴일·휴가 5인 미만 사업장의 휴가 문의 2023.12.15 294
근로시간 야간근무후 퇴근은 휴무가 맞는가요? 2023.12.15 545
휴일·휴가 촉탁직 근로자 휴가 계산 2023.12.04 201
근로시간 근무형태가 다른 직원의 근무일수 계산 등(스케줄 근무) 2023.12.01 618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및 급여지연, 근로계약서 담당자 실수로 인한 급여 삭감 2023.11.26 339
근로계약 특정 직원만 주휴일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2023.11.24 316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 휴무 관련 문의 1 2023.11.17 403
» 임금·퇴직금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2023.11.09 218
근로시간 10월 공휴일 있는주에 토요일(휴무일)근로가 연장근로인지 여부 ... 1 2023.10.31 297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이거 맞나요?ㅜㅜ 뭔가 찝찝한데 계약해도 될까요? 1 2023.10.28 681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 방법 1 2023.10.26 6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