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귀 2011.10.31 17:08

안녕하십니까? 10/19일에 결근 시 주휴수당 관련 질의를 하였는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추가로 질의합니다.

(최초 질의회신 : https://www.nodong.kr/874171)

 

결근 시 일요일은 주휴일로 판단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토요일은 약정유급휴일로 판단하여 토요일 임금을 공제하면

법 위반이라고 하셨습니다.

"근기법 제55조(휴일)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①노사가 합의하여 1주에 법정휴일인

휴일을 2일(토요일, 일요일)로 했을때 문제가 되는지?

저희 회사의 경우 ②법정휴일인 주휴일을 토요일과 일요일로 정하였는데 이런 경우라도 결근시 주휴수당을 1일만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만약 결근에 따른 주휴수당 공제가 1주에 1일(주휴일로 판단한 일요일)이 가능하다고 가정했을때 ③주5일 근무제에서

5일 모두 결근을 하였을 경우 약정유급휴일로 판단한 토요일은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세가지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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