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단체협약에는 "주휴일(매주 토요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1일 결근 하였을 경우, 결근 1일분과 그 주의 주휴일인 토요일, 일요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단체협약에는 "주휴일(매주 토요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1일 결근 하였을 경우, 결근 1일분과 그 주의 주휴일인 토요일, 일요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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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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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를 만근하였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 해당주에 결근이 발생하여 만근을 하지 못하였다면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즉, 1일 결근시 2일치의 임금 공제가 가능)
다만,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주휴일과 동일하게 결근시 토요일 임금까지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 개념이 아닌 사업장내의 약정휴일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