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드리수수 2022.03.23 17:41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회 회사는 주40시간 + 주12시간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월1일 삼일절같은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을 때

법정공휴일에 근무는 했으나 연장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을 시

12시간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휴일에 근무했으므로 추가수당이 지급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되있는데 토요일도 위와 똑같이

근무는 했으나 연장12시간을 초과하지않았을 경우 수당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9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제인지, 고정수당제인지 혹은 적법한 포괄임금제인지 여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고정수당제라면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의 실제 시간과 상관없이 고정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즉 연장 12시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근로계약 당시의 고정수당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 이상 연장 근로가 발생한다면 그 차이만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수당'으로만 고정수당을 지급했다면 '휴일수당'은 별개로 볼 수 있어 추가로 지급해야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2022.05.26 15100
기타 단축근로자의 휴일 발생 기준 1 2022.05.24 365
근로계약 휴일 근로시작일로 가능 여부 1 2022.05.18 93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2022.05.18 425
기타 휴일이 주휴일과 겹친다면 급여계산방법??? 1 2022.05.14 2936
기타 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2022.05.01 869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휴일근무수당 1 2022.04.29 887
기타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4.29 653
휴일·휴가 20년도에 공휴일 연차대체 1 2022.04.27 653
임금·퇴직금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2022.04.22 1546
근로시간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2022.04.18 1280
휴일·휴가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1 69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2022.04.07 2171
근로시간 육아기 단축근로시 휴일 출근시 대체 휴가 시간??? 1 2022.04.07 1080
근로시간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2022.03.30 909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2022.03.30 1396
근로시간 휴일 근무시 휴일 문의 1 2022.03.25 390
» 휴일·휴가 연장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2022.03.23 288
근로시간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 근무제 근로 시간 답에 대한 확인 질문 1 2022.03.18 330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및 휴인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22.03.15 128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6 Next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