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는데 올해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과 겹쳐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럼 5월 급여 계산시 5/1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무한 직원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는데 올해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과 겹쳐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럼 5월 급여 계산시 5/1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무한 직원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 2022.05.26 | 15093 | |
기타 | 단축근로자의 휴일 발생 기준 1 | 2022.05.24 | 365 | |
근로계약 | 공휴일 근로시작일로 가능 여부 1 | 2022.05.18 | 9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 2022.05.18 | 425 | |
기타 |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친다면 급여계산방법??? 1 | 2022.05.14 | 2935 | |
기타 |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 2022.05.01 | 869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휴일근무수당 1 | 2022.04.29 | 887 | |
기타 |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9 | 653 | |
휴일·휴가 | 20년도에 공휴일 연차대체 1 | 2022.04.27 | 653 | |
임금·퇴직금 |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 2022.04.22 | 1546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 2022.04.18 | 1280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1 | 69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 2022.04.07 | 2171 | |
근로시간 | 육아기 단축근로시 휴일 출근시 대체 휴가 시간??? 1 | 2022.04.07 | 1080 | |
근로시간 |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 2022.03.30 | 909 | |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 2022.03.30 | 1395 |
근로시간 | 주휴일 근무시 휴일 문의 1 | 2022.03.25 | 390 | |
휴일·휴가 | 연장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 2022.03.23 | 288 | |
근로시간 |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 근무제 근로 시간 답에 대한 확인 질문 1 | 2022.03.18 | 330 | |
근로계약 | 시간외수당 및 휴인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2.03.15 | 1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월급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평일인지 휴일인지 여부에 상관 없이 월급에 이미 유급처리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하고 있어서 근로자의 날에 별도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었다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급제/일급제의 경우에는 노동절에 쉰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