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얏호응 2021.08.20 11:31

안녕하세요.

당사 근로계약은 연장근로가 가능한 생산직과, 연봉계약서에 월 22.XXXX시간 연장 근로 (월화목금 각 1.32시간/일) 월 0시간 휴일근로라고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는 연봉 관리직으로 나뉩니다.

당사 사정상 생산직은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가 있습니다. 

1. 만일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고 연봉계약서(생산직X)에 되어 있는데, 토요일 근로(낮 2시간 정도) 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임금 적용을 받습니까?

2. 52시간 근로 적용인데, 일요일 연장근로라 한다면, 일요일 일한 것은 앞서 주에 속하는 것인지, 뒤에 일하는 주에 속하는 것인지요? 일월화수목금인지 월화수목금토일 이 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8.27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급휴무일이 아닌 무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연봉액이나 월급여에 고정휴일수당이 있다면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2. 주7일은 반드시 월~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1주를 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귀하 사업장의 주 단위를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월~일로 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얏호응 2021.08.30 16:20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 이라고 적혀 있네요 ㅎㅎㅎㅎ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관련 1 2021.09.27 183
휴일·휴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9.18 2125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9.17 1049
휴일·휴가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2021.09.06 849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896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생 대체휴일(8/16) 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21.08.30 183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에 대해서.... 2 2021.08.27 372
임금·퇴직금 일급제 아르바이트 포괄임금제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2021.08.21 968
임금·퇴직금 광복절, 대체공휴일 2일 모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은 어떻게 해... 1 2021.08.20 797
» 근로계약 연봉제, 주52시간,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 무급인 경우 2 2021.08.20 2795
임금·퇴직금 주말2일+평일2일 근무자의 추가근무시 수당산정 문의 1 2021.08.19 471
휴일·휴가 추석 대체 휴무 관련 1 2021.08.13 393
임금·퇴직금 국가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8.09 7719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8월 15일 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여부 1 2021.08.09 1141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2021.08.05 253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과 대체근무수당 등등 질문드립니다. 1 2021.08.02 726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대체 1 2021.07.30 259
휴일·휴가 초단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자의 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 문의 1 2021.07.21 4595
휴일·휴가 대체공휴일과 원래휴일이 겹쳤을때 1 2021.07.20 1288
휴일·휴가 8/16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1 2021.07.20 1014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