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j8075 2021.04.08 18:35

3월 29일부터 첫출근을 하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있는데

처음 면접때 지금 사정상 주5일을 할 수 없어서 1주에 하루는 풀로 휴무를 주고 나머지하루는 두번으로 나눠서 오전근무만 하는거로 협의를 했습니다.

4월1일 4월 3일 첫주는 여건이 되서 이틀을 쉬었고 이번주에는 월요일 반차 목요일 반차 그리고 휴무는 다음주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쉰게 저번주 토요일인데 이번주엔 반차가 두개가 있긴하지만 쉬는날이 없어서 물어보니까 

원래 토,일,월에 직원1명씩 쉬는날을 가졌다 그래서 4월12일날 쉬는날이다 라고 하시길래 1주기준이 월~일이아니냐고하니까 화~월이라고 생각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계약서도 일주일동안 안쓰길래 물어봤더니 지금 바쁘다고 조금만 더 있다가 쓰자고 하시고 4대보험도 가입확인해보니까 아직 안되어있던데...

계약서도 안써서 급여를 못받을까 불안하기도하고 휴무를 다 챙겨받지 못하는거같아서도 불안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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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4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명확하게 1주 소정근로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에 대해 근로제공하고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난 주 토요일에 쉬고 다음주 월요일에 휴일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1주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1주에 최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제공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비롯하여 임금과 임금의 구성항목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른바 근로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시금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1주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명확하게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계속하여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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