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이내 탄력근무제.
설연휴 유급휴일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설연휴주 / 그다음주를 2주 이내 탄력근무가 가능한가요?
11/12의 유급휴일로 처리 하되 쉬는 날로 보고.
설연휴 주 ( 8 * 3 = 24 h)
다음 주 ( 8* 6= 48h)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토요일 근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주 이내 탄력근무제.
설연휴 유급휴일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설연휴주 / 그다음주를 2주 이내 탄력근무가 가능한가요?
11/12의 유급휴일로 처리 하되 쉬는 날로 보고.
설연휴 주 ( 8 * 3 = 24 h)
다음 주 ( 8* 6= 48h)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토요일 근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 1 | 2021.04.15 | 264 | |
근로계약 | 휴무 계산 1 | 2021.04.08 | 236 | |
임금·퇴직금 | 주6일 야간근무자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여 금액에 오류가 있는지... | 2021.04.08 | 712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질문있습니다. 근무시간 및 휴일 관련입니다. 1 | 2021.04.07 | 1712 | |
근로시간 | 주40시간 조건, 연차 또는 공휴일 있을 시 근로시간 1 | 2021.04.06 | 1743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문의 1 | 2021.04.01 | 319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 유급휴무 회사에서 인정 불인정 1 | 2021.03.31 | 1389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 2021.03.29 | 182 | |
근로시간 |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 2021.03.23 | 1281 | |
휴일·휴가 |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 2021.03.17 | 6549 | |
근로시간 | 법정공휴일 근무시 임금 1 | 2021.03.16 | 1495 | |
근로계약 | 주말/공휴일 근로 시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 1 | 2021.03.03 | 429 | |
휴일·휴가 | 휴일갯수 1 | 2021.03.01 | 17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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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휴일수 근무일수 주휴수당 문의 1 | 2021.02.17 | 655 | |
휴일·휴가 | 20년 중도입사자 월차 관련 드립니다. 1 | 2021.02.15 | 2237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 관련 1 | 2021.02.14 | 93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에 일요일 포함여부 문의 1 | 2021.02.14 | 2185 | |
» | 근로시간 | 설 연휴 2주이내 탄력근무제를 통한 다음주 추가근로 1 | 2021.02.08 | 3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법정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변경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통해 유효하게 대체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때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하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