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길 2023.04.24 11:41

안녕하세요 저는 급여 계산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15인 미만의 제조기업, 시급제입니다.

취업규칙중에,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라는 규정도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 올해 근로자의날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이 을 휴무라 근로를 하지않아도

유급으로 계산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5월1일

5월5일

5월27일->대체공휴일로 29일 변경

위 3일을 모두 휴무하였어도 유급인가요???

 

 

그리고 또 혹 석가 탄신일인 27일(토) 휴무를 하고, 29일(월)에 8시간 근무를 하게되면 150%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2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르면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시행령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과 소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애초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즉 무급휴무일과 공휴일등이 겹치는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시급제일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날 이외의 법정... 2023.05.12 2147
휴일·휴가 단기아르바이트 휴일 수당 1 2023.05.12 545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5.12 374
임금·퇴직금 유연근무제일 경우 일급제의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 1 2023.05.11 505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2 2023.05.09 177
근로시간 스케줄 근무 물류센터 특근 가능 횟수 1 2023.05.09 414
휴일·휴가 석탄일대체공휴일문의 1 2023.05.06 504
휴일·휴가 휴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2023.05.06 232
기타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서 1 2023.05.02 410
근로시간 해외 출장시 1 2023.05.02 530
휴일·휴가 신생회사 취업규칙에 휴일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4.30 232
휴일·휴가 휴일추가근로 수당 1 2023.04.26 640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2023.04.25 305
» 임금·퇴직금 5월달 유급휴일에 관하여 1 2023.04.24 1463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2023.04.18 1419
임금·퇴직금 요일제 아르바이트의 대체휴일 급여 문의 1 2023.04.07 736
휴일·휴가 대체휴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3.04.07 217
휴일·휴가 명절근무 보상휴일 지급 문의 1 2023.04.05 197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3.31 318
기타 토요일 근무 평일 대체 근무시 휴무 1 2023.03.24 17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