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2023.12.30 에 주말근무를 하였는데 주말근무전 따로 대체휴무를 지정하지않고 근무를 먼저 실시하였습니다.
해를 넘긴 시점에서 어떻게 휴무나 또는 그 외의 방법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2023.12.30 에 주말근무를 하였는데 주말근무전 따로 대체휴무를 지정하지않고 근무를 먼저 실시하였습니다.
해를 넘긴 시점에서 어떻게 휴무나 또는 그 외의 방법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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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 2024.04.29 | 46 | |
임금·퇴직금 |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 2024.04.29 | 3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 2024.04.29 | 53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 2024.04.29 | 58 | |
휴일·휴가 |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 2024.04.26 | 79 |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4.24 | 79 | |
임금·퇴직금 |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 2024.04.18 | 83 | |
근로계약 |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 2024.04.16 | 70 | |
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 2024.04.16 | 51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 2024.04.12 | 201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 2024.04.09 | 116 | |
근로시간 |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 2024.04.09 | 71 | |
휴일·휴가 |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 2024.04.05 | 118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128 | |
임금·퇴직금 | 일요일에 근무해야하는 직장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 | 2024.03.08 | 153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갯수가 궁금합니다. | 2024.03.08 | 105 | |
휴일·휴가 | 무급휴일 및 주휴일 | 2024.03.07 | 299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수당게산 | 2024.02.29 | 116 | |
휴일·휴가 | 유급휴일 관련 명칭 | 2024.02.29 | 91 | |
임금·퇴직금 | 2월 급여계산 방법 | 2024.02.28 | 3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말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이에 대해 보상휴가나 대체휴가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 2024년으로 해당 보상휴가나 대체휴가를 이월하여 사용케 하거나 이와 같은 처분이 불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