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숨송항 2023.05.09 18:23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1주일 자가격리되어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간은 22년 4월 18일 월요일 ~ 4월 24일 일요일까지 총 1주일인데
회사에서는 자가격리 일자 그대로 7일 치를 월급에서 무급으로 공제했습니다.
이럴 경우 월요일 ~ 금요일, 주휴일 합 총 6일을 공제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해 급여가 공제 된다면 4대보험료 같은 경우 기존 그대로 납부하는지

줄어든 급여에 대한 금액으로 새로 산정하여 공제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5.17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 총액에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에 대한 임금액을 비례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2)일반적으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등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미리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월 보수액이 감소한 경우 추후 연말정산등을 통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김숨송항 2023.05.17 15:24작성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중 공가 사용 시 토,일 연장근로는 어떻게 인정되는지? 1 2023.05.18 629
근로시간 주6일 40시간 근무중 평일공휴일 토요일공휴일 1 2023.05.17 2876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1 2023.05.17 535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시급제일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날 이외의 법정... 2023.05.12 2227
휴일·휴가 단기아르바이트 휴일 수당 1 2023.05.12 570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5.12 375
임금·퇴직금 유연근무제일 경우 일급제의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 1 2023.05.11 539
»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2 2023.05.09 177
근로시간 스케줄 근무 물류센터 특근 가능 횟수 1 2023.05.09 419
휴일·휴가 석탄일대체공휴일문의 1 2023.05.06 504
휴일·휴가 휴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2023.05.06 233
기타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서 1 2023.05.02 415
근로시간 해외 출장시 1 2023.05.02 544
휴일·휴가 신생회사 취업규칙에 휴일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4.30 234
휴일·휴가 휴일추가근로 수당 1 2023.04.26 658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2023.04.25 311
임금·퇴직금 5월달 유급휴일에 관하여 1 2023.04.24 1490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2023.04.18 1463
임금·퇴직금 요일제 아르바이트의 대체휴일 급여 문의 1 2023.04.07 785
휴일·휴가 대체휴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3.04.07 2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