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수 2023.05.24 15:10

안녕하세요 

저희 사측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8시간(휴게 1시간 제외) 일당 89280, 시급(11160)

 

저희 기간제 근로자는 월 ~ 금 평일 주 40시간 근무 고정이 아닌

 

월 ~ 일 중 주 40시간 이내 주 5일 이내로 근무로 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번달의 경우 5/1 근로자의날 5/5 어린이날 5/29 석가탄신일 대체휴일등에 근무를 시키면

 

그 해당 법정공휴일의 단가가 89280(유급휴일임금)+ 89280(휴일근로임금)+ 89280 x0.5(휴일가산) 이렇게 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시기키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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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8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유급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나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다할 것이나,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대법원 2019.10.18. 선고2019다230899 등)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지급방식이 월급제인지, 시급제/일급제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5일 이내 근무로 정하였더라도 1주일 산정기준은 유급주휴일(통상적으로 일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오니 참고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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