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zkek 2023.05.01 09:31

회사 경영상 이유로 휴직동의서에 동의를 하고 장기휴직자가 됐습니다.

휴직동의서에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경우 휴업수당은 못받더라도 상여금은 지급이 되어야하나요?

월정상여금 400프로말고 5월.12월.설.추석.하계휴가 에 나오는 상여금이 따로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0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의 정확한 의미를 단정할 수 없겠으나 경영상 이유로 휴직한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4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므로 당사자 동의가 있더라도 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규정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불가합니다. 먼저 사업장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93
임금·퇴직금 개인휴직기간 출근율 산정 및 연차지급 개수 문의드립니다 2023.12.02 268
휴일·휴가 무급휴직자 연차갯수 너무 헷갈립니다. ㅜㅜ 1 2023.07.17 351
휴일·휴가 육아휴직(2년차) 연차 발생 계산 문의 2023.06.12 1392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 직원 80%미만 출근시 연차계산 2023.06.12 660
» 노동조합 장기휴직자는 상여금을 못받나요? 1 2023.05.01 410
임금·퇴직금 인수합병시 퇴직금 지급 2022.11.29 1123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내용 중 휴직자처우 관련 질의 1 2022.02.03 755
임금·퇴직금 기간내 유급휴직 및 무급휴직한 근로자의 DC퇴직금 계산 1 2022.01.06 870
휴일·휴가 연가 생성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연가계산법 1 2021.04.05 2970
임금·퇴직금 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 1 2020.09.25 1340
임금·퇴직금 휴직자 상여금 지급관련 1 2020.09.23 1255
휴일·휴가 휴직자 연차 산정 2 2020.05.07 33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1 2020.03.16 900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납입 1 2019.07.05 468
기타 공공기관 휴직자 1 2019.05.19 3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문의 드립니다. 1 2017.05.27 436
휴일·휴가 산전후휴가(90일), 육아휴직(12개월)을 받고 복직했는데, 연가일... 1 2017.04.17 1272
임금·퇴직금 휴직과 근무시간이 변경된 직원의 퇴직금 계산. 1 2012.12.10 1675
임금·퇴직금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건 1 2011.04.05 454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