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잉크 2021.04.01 10:12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가 7월부터입니다!
올해 21.3.15 입사한 사람이 있는데 올해 6월까지의 연차는 3.5개를 지급했습니다.

그럼 21.7월에 지급되는 연차는 몇개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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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8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가 7월 1일이라면 6월 30일부로 연차휴가를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즉 3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총 108일이므로 15개*108/365=4.43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물론 1년 미만이므로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개씩의 휴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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