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가 7월부터입니다!
올해 21.3.15 입사한 사람이 있는데 올해 6월까지의 연차는 3.5개를 지급했습니다.
그럼 21.7월에 지급되는 연차는 몇개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가 7월부터입니다!
올해 21.3.15 입사한 사람이 있는데 올해 6월까지의 연차는 3.5개를 지급했습니다.
그럼 21.7월에 지급되는 연차는 몇개인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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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계년도기준, 1년미만근무자, 연차촉진 1 | 2021.09.30 | 1470 | |
임금·퇴직금 | 위탁사변경시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연차수당 문의 1 | 2021.09.23 | 1292 | |
임금·퇴직금 | 매년 퇴직금 정산 했던 촉탁직 근로자 중도퇴사시 퇴직금 ,연차수... 1 | 2021.08.09 | 1446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 2021.07.22 | 1449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1년미만, 연차사용으로 보는 기준 1 | 2021.06.28 | 902 | |
휴일·휴가 |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 2021.06.13 | 29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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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 2021.02.27 | 1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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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 2020.12.21 | 218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 2020.11.27 | 2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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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위탁관리업체 위장도급이 아닌지요 2 | 2020.02.24 | 10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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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가 7월 1일이라면 6월 30일부로 연차휴가를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즉 3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총 108일이므로 15개*108/365=4.43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물론 1년 미만이므로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개씩의 휴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