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dgld77 2010.10.08 14:45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는데요.

제가 2009년 10월 22일에 입사했는데

회사가 월급도 밀리고해서

오늘까지 근무를 하게되서

2010년10월 08일 까지 일하는데요.

 

 

1년미만이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동안 퇴직금이라고 월급을 연봉 13개월로 놔눠서 받앗는데.

2주 모잘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2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귀하의 근속기간이 만1년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9개월 근무시 퇴직금 청구 가능한지? 1 2013.08.23 8664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한 회사 폐업시 휴일 1 2013.07.09 2095
휴일·휴가 1년미만연차의 마이너스 처리부분 1 2013.06.26 2152
근로시간 연차수당 및 주48시간 근무 1 2013.02.19 799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법적 근거요청 1 2013.01.16 22149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임금및 퇴직금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2012.03.24 3795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1.11.28 2382
휴일·휴가 주3일(24시간) 월차(연차) 문의 1 2011.09.17 14686
근로시간 1년미만 퇴사연차 1 2011.08.03 3417
임금·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 기간의 퇴직금 1 2011.05.26 2685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2011.05.05 17943
휴일·휴가 근속근무년수 1년 미만 사원의 연차 사용 1 2011.03.14 4515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 후 퇴사시 사용한 휴가일수만큼 급여에서 차감한다... 1 2011.02.22 5753
해고·징계 3개월 단위 반복적 근로계약 자동연장 중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 1 2010.11.22 11073
» 임금·퇴직금 퇴직금포함 연봉제요 1 2010.10.08 3263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산정? 1 2009.09.10 6385
여성 ☞1년 미만 근무한 직장에서 육아휴직신청 2005.11.19 2297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